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중부경남지부는 3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중부경남지부는 3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창원시 환경공무직 퇴직금 정산에서 일부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중부경남지부(지부장 유경종)는 30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공무직 퇴직금 정산시 문제가 있다"며 "3년 동안 모든 퇴직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환경공무직 조합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어찌된 영문인지 계산을 해보니 100만~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적게 입금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2017~2018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조합원들에게 다시 계산을 해보자고 이야기하였고 역시 모두가 잘못 계산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정에서 계산과 정산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조합원들의 직접적 삶의 질을 담보하는 임금 계산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해와 올해 사이 퇴직금 중간정산한 4명에 대해 살펴보니, '운전수당'과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이 누락됐다는 것. 그 금액은 1명당 90만~240만원 안팎이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함과 동시에 퇴직자 전원의 퇴직금정산 관련 자료를 노동조합으로 제출 해줄 것을 요구하며 현재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던 모든 조합원들의 자료 또한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조합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방식에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퇴직자 전원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행정상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여야 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하여야 한다"며 "창원시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관련 자료와 산정방식 그리고 차액발생여부를 고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고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다. 사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일반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