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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윤 판사, 박근혜 1심 선고 진행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TV생중계되었다. (화면 오마이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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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오늘을 잊지 않겠다"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57분에 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다"라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개에 이르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라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