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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16.4% 인상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겠다며 논의를 시작했고,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국회발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대식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범계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대식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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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 직장갑질119등에는 상여금이 없어지거나, 교통비, 식대 등 수당이 없어졌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측의 꼼수다."라고 주장하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이 꼼수들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여금만 포함시킬지,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시킬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속내는 똑같다."고 현재 국회 논의를 비판했다.

이어서 "최저임금 숫자만 바뀌고 월급은 그대로면 사실상 '임금삭감'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임금인상을 이어지지 않고, 임금의 형태가 바뀌는 데에 그친다면 누가 인상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국회는 비정규, 기간제 노동자들의 기준임금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대폭 인상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친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고, 최저임금 노동자 400만 시대를 만든 독점재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 할 일"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실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이영주 대전수석부지부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있다.
▲ 박범계 의원실 앞 기자회견 참석자들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이영주 대전수석부지부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있다.
ⓒ 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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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최소임금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라며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데에 국회가 앞장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상 임금삭감인 최저임금 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며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변승규 수석부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과 김은실 지부장(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한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시도가 이번 최저임금 개악이다"라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라며 향후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민주노총은 농성, 기자회견, 대시민선전, 집회등 다양한 투쟁을 통하여 최저임금 개악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사무실을 찾아 여당이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전#노동자#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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