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9일 오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단체장이 SNS에서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의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이후 재판장을 빠져나온 신 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넉달동안 200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신 구청장이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