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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환경미화 사업에 여수시청이 대형 액자 설치비를 대납한 사건이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전남도선관위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난 4일~13일까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 여부를 입증할 증거자료 부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서는 청사의 내부 미화를 위해 지난 8월말 여수의 비경을 담은 고급 대형액자 제작을 업체에 맡겼으나, 그 비용 522만 원은 여수시청 관광과에서 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공교롭게도 액자 제작 시기가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여수경찰서가 시청 공무원들을 줄소환해 조사하던 무렵이라 대가성 뇌물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전남도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까닭은 여수시청의 액자 대납이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역 시민단체 등의 지적과 언론보도 및 신고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로서는 현 주철현 여수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으므로 선거를 위해 여수경찰서에 기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법 제113조). 선거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나 기부의 요구나 권유 행위, 및 기부를 받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법 114조~117조).

13일, 도선관위 관계자는 "여수시 재무회계규칙 5조에 500만 원 이하 추정 조달물자는 과장 전결로 한다고 돼 있다. 실제로 전자 결재 문서(10월 23일)를 보면 과장 전결로 처리돼 있고, 여수 10경 홍보를 위해 제작한다고 돼 있어 예산집행상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법 113조에 저촉이 되려면 주체의 관여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데 시장에게 보고한 공식 문서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 "법114조 위반이 되려면 선거기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선거에 관하여'라는 주관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림 자체에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여수시 관광과가 협조해 주었다는 문구만 있다"고 하였다. 이 관계자는, "일부 의심은 가지만 (시장과 관광자원과 단장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증거 자료가 없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에도 보냅니다.



#여수시청#전남도선관위#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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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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