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이하 열병합발전소)과 관련해 시행사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반대위원회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표명에 나섰다.

내포그린에너지는 1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투쟁위원회측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 전달로 입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공공이익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내포그린에너지 조성철 대표는 "2016년 이후 신도시 입주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전달 부족으로 입주민 우려와 질타로 이어진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조 대표는 "집단에너지시설은 충남도청신도시 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2009년 2월 집단에너지 공급지구로 지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에 따라 착수된 순수민간사업"이라며 "2014년부터 관련법에 의거 전문가 포함 민관협의회 차원의 공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추진내용과 경과, 사업인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이후 신도시 입주에 맞춰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연간 50여억원의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임시보일러를 가동해 냉난방용 열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 맡은바 책임을 다해왔다"며 "현재 가동 중인 임시보일러의 철거시기 도래로 인해 시설을 준공하지 않으면 동절기부터 입주민 난방공급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강과 환경오염우려에 대해 조 대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자체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SRF 연료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유럽 최고 수준 연료 품질기준을 적용했으며 SRF 시설에서 사용될 연료는 폐 플라스틱(폴리프로필, 에틸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밀집지역에 유일하게 건립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나주혁신도시에 집단에너지시설이 2017년 준공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협의회에 공익시설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대표는 아직 협의과정에 있으며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단언했다.

조 대표는 "집단에너지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이지만 필수기반시설로 주민들의 안전과 에너지공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냉난방공급, 경쟁력 있는 에너지공급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환경에너지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겸허히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할 만한 협의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내포그린에너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건립예정인 집단에너지시설은 LNG 시설 4기(천연연료 78%), SRF 시설 1기 (고형폐기물연료 20%)로 건립될 예정이며 시설사용연한(내구성유지연한)이 30년으로 일단 건립이 되면 30년간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운영하게 된다. SRF 시설에서 사용될 고형폐기물 연료는 30%는 홍성, 예산에서 배출된 폐기물 30%와 외부에서 유입된 폐기물 70%를 사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문병오 위원장은 "내포그린에너지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또다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 폐기물을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나 청정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달 30일 김기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SRF(고형폐기물연료) 등 이른바 폐기물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에서 제외된다.

개정 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 제3호'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의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과 함께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기선 의원은 "친환경에너지의 개념에 대해 온실가스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볼 때, 폐기물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폐기물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2013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에서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었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에 비해 약 66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며  "따라서 폐기물에너지를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폐기물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SRF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호도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지역주민 간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대투쟁위는 오는 13일,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내포신도시#열병합발전소#홍성#친환경에너지#폐기물에너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