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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주민소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연 주민소환제도 보완 관련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졌다. 강성진 '홍준표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지사는 각종 정책을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했다"며 "급기야 아이들의 밥마저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야 말았다. 무상급식을 되돌려 놓기 위해 주민소환을 추진했던 것"이라 말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15년 7~11월 사이에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경남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청구요건인 유효서명수(유권자 10%, 27만 1032명)에 8395명이 부족하다며 투표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0일간 36만 696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기에 앞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0일간 36만 696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기에 앞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생년월일'과 '주소' 등의 표기 방식을 두고도 혼란

토론에서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을 받는 데  있어 '홍보 방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진 위원장은 "주민소환의 첫째 관문은 유효서명을 채우는 일이다"며 "그런데 관련 규정은 서명 자체를 막는 법처럼 보였다.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막아 놓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규정은 'SNS상 서명 독려'와 '서명홍보 자보 부착', '서명장소 거명', '마이크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명용지도 보완해야 한다. 강 위원장은 "서명용지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자리'로, '서명'은 '사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적는 것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혼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소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동이 아니라 시군구 정도의 구분 서명"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서명용지 장수마다 동별 구분은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경남 전체가 모이는 장소에서 서명을 받을 경우 수백개가 넘는 동 구별은 현실적인 무리가 있었다"며 "다수의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수많은 용지가 낭비되었으며, 결국 비용 상승과 주민소환의 문턱을 높였던 것"이라 했다.

박주민 "시민들 목소리 청취, 현실성 있는 방안 도출"

'선관위는 서명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일정 제시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선관위 자체 상황으로 진행되다 보니 검수기간 일정으로 논란이 될 수 있고, 지연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며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용 문제도 언급됐다. 강 위원장은 "청구인 대표의 사비로만 제한한 주민소환 경비는 후원금이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필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주민소환의 의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하고, 비용의 사용액수와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정작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경남선관위는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과 관련해,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서명지의 보완을 요청하는 '보정'(기간은 15일)을 결정했다. 하지만 보정작업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보정작업 시간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수 대비 등 보정작업의 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보정이 용의하도록 보정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분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수임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규정된 주민소환의 권리 보장을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토론을 벌였다"며 "현행 주민소환제법을 경험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보다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도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제주 강정마을과 거창법조타운의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주민소환#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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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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