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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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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81건의 '주민소환' 가운데 2건만 성공했다. 이는 주민소환에관한 법률(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 열린 "공정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토론회"에서 다양한 지적들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이 마련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야당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했다가 서명부의 투표청구요건 미달로 각하되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청구는 해당 지역 유권자 10%(경남 27만명) 이상이 유효서명해야 하는데,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는 8000여명이 부족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공윤권 더민주 경남도당 단디연구소장은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미달은 열정 부족도 아니고 도민의 호응 부족도 아니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는 주민소환을 방해하는 장치가 곳곳에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주민소환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재규 인제대 교수(법학)는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한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국가적 헌법 원리를 말한다"고 했다.

그는 "주민소환제는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베네수엘라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근대적 형태의 주민소환제가 1903년 LA에서 첫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제주, 하남, 과천, 삼척, 구례 등지에서 갖가지 현안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해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사례를 설명했다. 강 교수는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갔으나, 유효서명수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진숙 홍준표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서명을 받을 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확대', '서명용지 보완', '행정동이 아니라 시군구 정도의 구분 서명', '서명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일정 제시', '주민소환 경비를 후원회 등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공정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토론회"에서 강재규 인제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공정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토론회"에서 강재규 인제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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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는 "홍 지사 주민소환은 끝났다. 주민소환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치열한 전쟁과도 같았던 서명받기의 과정을 거치며 받은 36만여개의 서명을 보며, 마음을 모아 준 도민들에게 죄송함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민소환 추진을 통해 제도의 벽이 높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 이후 주민소환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서명한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법적 보완과 법리적 해석을 통해 소중히 모아진 서명들이 소실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유묵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주민소환제는 너무나 까다롭고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일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지방의회 해산청구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소환 대상자가 더 제한되어 있다는 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청구가 제한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소환법은 주민참여를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안전행정위)은 "주민소환법의 기본 취지가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경직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 실질적으로 주민소환의 성공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대부분 주민소환 실패 사례는 유권자 총수 대비 과도한 비율의 서명을 요구하는 법률에 의해 좌절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조정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광역 단위의 대규모 주민소환의 경우 특히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정기간 15일 이내 기간은 서명기간(120일)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고, 자료 보정작업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명 방법에 있어서도 스마트폰 보급 이후 다양한 온라인 서명이 가능한 상황으로, 10년 전에 제정된 법에 따라 오프라인 서명을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상한 경상대 교수(행정학)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81건의 주민소환 중 2건만 성공했다는 사실은 현행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는 "청구인 유효 서명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본인 확인과 직접 서명만 증명되면 서명은 유효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유효서명수를 현재의 10%에서 광역지방정부의 주민투표에 의한 하향 조정(유권자 5~10%)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개표 요건을 현행 33%(투표율)에서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공정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토론회"에서 강재규 인제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공정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토론회"에서 강재규 인제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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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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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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