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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4월 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4월 7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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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전인 지난 4월초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탈출해 남한에 온 여성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탈북 사건 관련 의혹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하루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형사32 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되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종업원 12명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해 재판이 열린 것이다.

북한 여성 종업원들은 3개월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지내고 있으며, 한국에 온 탈북민은 이 센터를 거치게 되어 있다.

탈북민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북한식당 종업원이 자진 입국했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는 게 타당한지 등을 심리하는 재판이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는 여성종업원들이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법정 진술에 따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데 법정에 가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성종업원들의 법정 불출석을 받아들였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그러자 민변 소속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남북 관계 새로운 악재"

6·15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성명을 통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악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재판에 출석을 불허하고 재판부는 피수용자가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수용자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고 인권유린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정부와 국정원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비공개 법정에도 출석시키지 않는 처사는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은 입국 3개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비공개 법정에도 참석시키지 처사는 기획탈북의혹을 감추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보단체들은 "정부의 주장대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면 탈북자들의 공개 기자회견과 인터뷰, 재판 참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가 탈북자들의 공개적인 기자회견 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6·15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은 "정부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관련 의혹 해소에 신속하고 나서고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서울중앙지법#6.15경남본부#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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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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