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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민주, 반노동, 반교육적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원노조 판결 규탄한다"고 밝혔다.
71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민주, 반노동, 반교육적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원노조 판결 규탄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경남지역 7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는 굳건한 연대로 전교조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는 28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1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했다. 경남공대위는 지역에 펼침막을 내걸고, 시민선전전을 벌이며, 오는 2월 22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경남공대위는 회견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자 탄압에 광분하는 정부의 편을 들어 민주화 이후 사라진 군사정권 시절의 유물 '노조해산명령권'을 다시 되살리려고 모법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악용하는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 6만 규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위협한다는 궤변으로 노동탄압에 눈이 먼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할 국가기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정부가 언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그리도 걱정했던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법원은 무슨 근거로 전교조의 자주성을 감히 의심하는가? 노동탄압이 민생정치라고 기만하는 폭력적인 행정부, 정치적 계산에 빠져 시녀 노릇이나 하는 줏대 없는 사법부, 교원노조법의 뻔한 독소조항조차 제거하지 못하는 무능한 입법부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경남공대위는 "박근혜 정권은 왜 전교조를 죽이려 하는가?"라며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 정권에 순응하는 인간 양성을 거부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 교육'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교조의 참교육 정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전교조가 독재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라 밝혔다.

경남공대위는 "국회는 교원노조법 독소조항 폐기하고 노동3권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법원은 보편적 상식과 시대정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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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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