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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미국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통화기록 수집을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5명 중 2명에 대해 NSA가 통화기록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반면 정보 수집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NSA는 패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 프로그램(bulk collection program)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정보수집을 금지한다"라며 "단 하루라도 헌법에 규정된 자유를 상실하는 것은 중대한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공익 변호사 래리 클레이먼 등 2명이 NSA의 통화기록 수집을 중단시켜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무차별적 통신정보 수집은 위헌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단해야 한다"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은 지난 6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정보의 무차별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통과시켰지만, 180일의 과도기가 부여되면서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오는 29일까지만 가능한 상태다.

이날 법원은 "미국 정부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곧 끝나게 되지만,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안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쟁과 법원의 평가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미국자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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