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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영통고가 남쪽과 북쪽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다. 도로에서 바라보면 남측 수원 영통동 가로변은 단풍잎이 떨어져 길가에 쌓여 있는 모습이다. 반면에 북측 용인 영덕동 가로변은 도로에서 보행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 가로변 전체에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계를 벗어나 다시 수원시계로 진입하자 많던 현수막은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수원 시내에서 현수막이 상당히 사라진 것은 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했기 때문이다. 올해 10월까지 수원시는 불법 현수막 475건을 단속해 18억 7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작년 전체 부과액의 2배를 뛰어넘는 것이다.

수원시가 불법 현수막을 강력 단속하자 주로 건설회사나 분양업자들이 내걸었던 길거리 현수막도 크게 줄었다. 모 건설회사에서는 수원시 이외 지역에만 현수막을 부착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 대신 대형 전단 늘어

 공공보행로 바닥에 부착된 대형 광고물
공공보행로 바닥에 부착된 대형 광고물 ⓒ 김민규

광교신도시 도청 건립부지 주변 펜스에는 A3 용지 크기만 한 황색 대형 전단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도청 건립부지뿐 아니라 광교신도시 내 버스정류장이나 호수공원 주변 등에서도 목격됐다. 시가 현수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자 대안으로 초대형 전단을 부착한 것이다. 현수막보다 크기는 줄었지만 불법 광고가 길거리에 판을 치는 것은 그대로였다.

버스정류장이나 벽면에 붙어 있는 전단만이 문제가 아니다. 일부 휴대폰 판매업소에서는 공공 보행로 바닥면에 초대형 전단을 부착했다. 겉면에는 코팅 처리가 되어 보행자들이 밟고 지나가도 문제가 없고 비가 내려도 젖지 않는다. 정자동 중심상가의 공공보행로가 어느덧 광고판이 된 것이다. 일부 업체들이 현수막 강력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찾는 것이다.

초대형 불법 광고전단과 공공보행로 바닥 전단은 불법 현수막 못지않게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길거리에 이런 광고물이 넘쳐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광고 게시대 등 확대 검토해야

 횡단보도 앞에 부착된 스티커 광고
횡단보도 앞에 부착된 스티커 광고 ⓒ 김민규

일부 업체들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길거리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광고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모두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경쟁 업체가 하니 어쩔 수 없이 불법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 광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출구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수원시를 비롯해 대다수의 지자체는 일정의 비용을 분담하면 정해진 기간만큼 광고 현수막을 정해진 장소에 걸 수 있는 광고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공인된 광고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법 광고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광고 게시대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거나 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광고 게시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앞으로 관련 기관에서 불법 광고에 대해 강력 단속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건전한 경제활동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가 광고 게시대를 좀더 효과가 있는 곳에 설치하고 이용업체에 대한 비용절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길거리 불법 광고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e수원뉴스에 게재된 글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게재를 허용합니다.



#불법현수막#불법전단#현수막게시대#불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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