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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최근 징병검사를 받으러 온 트렌스젠터(성전환자)들에게 검사기준에도 없는 '고환적출 수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트렌스젠더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경력이나 그 밖에 전문의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병무청은 자의적으로 고환적출수술 등의 신체훼손을 요구한 것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현행법상 정신과 진단으로 면제판정이 가능한데도 트랜스젠더에게 무리하게 수술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로 진정을 넣었던 한 트렌스젠더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트렌스젠더는 성 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했는데도 신체검사 담당자로부터 '군 면제를 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을 취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즉, 고환적출 수술과 같은 '액션'을 요구한 것이다.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 관계자뿐 아니라 다른 트랜스젠더들도 이 같은 병무청의 요구를 공공연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트렌스젠더가 정신과적으로 5급 판정(면제)을 받은 사례가 21건에 불과한 반면, 고환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정신과적 면제의 5배 이상에 달한다"라며 "받을 필요가 없는 의료적 위험을 동반하는 고환적출수술을 억지로 받게 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성 정체성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군면제대상으로 돼 있는 규정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면서 "명확한 정신과적 판단기준을 수립하여 트렌스젠더들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무청#김광진#군 면제#고환적출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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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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