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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노조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내 산재은폐가 여전하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 자리서 "노동부 관료들의 복지부동적 자세와 솜방망이 처벌, 현대중공업의 무한이윤 추구가 4만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고용노동부는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과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 조항이 등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25일 일부 지역일간지에는 '현대중공업등 11곳 고용세습 규정 적발' 이라는 톱 기사가 실렸고, 상대적으로 산재은폐 발표에 대한 기사는 축소됐다.

"현대중공업 산재 은폐 여전, 거짓 진술 막기 위해 동영상 확보"

 현대중공업노조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하청노조와 함께 6월 2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내 산재은폐 실태를 발표하고 잇다
 현대중공업노조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하청노조와 함께 6월 2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내 산재은폐 실태를 발표하고 잇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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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노조의 이날 기자회견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아래 건강권대책위)가 지난 4월 20~30일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지역의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진행한 6차 산재은폐 실태조사 발표다. 기자회견에는 대책위와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도 동참했다.

노조는 "조사 결과 방문조사 16건, 설문조사 26건, 현장즉보(그 자리에서 발견) 20건 등 모두 62건을 적발했다"며 "특히 (회사측의) 거짓 진술과 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현장의 동영상 10여 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이어지고 산재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강권대책위는 그동안 5차에 걸친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번이 다시 6번째 조사를 벌였다.

노조는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은폐가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9명의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행렬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4일과 6월 11일 하청노동자가 각각 회사 내에서 목숨을 잃은 것을 상기한 것.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책임을 져야 할 진짜 사장 현대중공업은 책임은커녕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여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을 받는 등 관계 당국의 보호 아래 착취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노동부 관료들의 복지부동적 자세와 솜방망이 처벌, 현대중공업의 무한이윤 추구가 4만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현대중공업이 최근 5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료 총액은 955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은 결론적으로 "그동안 수차례 항의 방문을 통해 병원과 업체의 유착관계,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촉구했지만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인력부족과 법적 근거를 이유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이번 6차 조사를 통해 드러났듯 업체와 병원과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상 산재은폐의 악순환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 산재은폐를 비호하는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체의 엄중처벌 ▲ 의료윤리를 망각한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처벌 ▲ 직무유기와 사업주를 비호하는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의 사과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동부 "개선 않으면 조치" vs. 민주노총 "조합원 특례 받는 예 없어"

 25일 지역일간지에 실린 고용노동부 발표 기사
 25일 지역일간지에 실린 고용노동부 발표 기사
ⓒ 지역일간지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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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울산지역 일부 일간지에는 "현대중공업등 대기업 11곳의 고용세습 규정을 고용부가 적발했다"는 기사가 산재은폐 발표보다 더 비중있게 보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 분석을 한 결과,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36.7%),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동의(합의) 조항이 있는 곳이 14개소(4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부실하다"며 "노동부가 불법적인 우선채용 조항이 있다고 발표한 사업장 5곳 중 3곳만 해당 조항이 있었으며, 문구상 불법성 여부도 뚜렷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적용절차 및 결과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자녀가 특례 받는 예는 전혀 없었다"며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가 허술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기자가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한 현대중공업 사측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현대중공업 홍보팀은 일체의 반론을 거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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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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