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장 후보 보광 스님의 논문 가운데 두 편이 연구 부정 행위로 결정됐다. 나머지 28편은 본 조사를 진행해 표절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조사위원회(위원장 박정극, 아래 검증위)는 26일 총장 후보자 보광 스님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검증위 첫 회의에서 보광 스님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해 "예비 조사와 본 조사 등 절차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증위는 국가윤리정보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 3인 등으로 외부 조사 위원회를 꾸리고 표절 의혹이 있다고 제보된 논문 30편의 1차 검증을 맡겼다. 외부 조사위는 이날 검증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2010년 <대각사상> 게재)와 '불전 전산화의 미래 방향'(2010년 <전자불전> 게재) 두 편을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했다.
이 두 편은 보광 스님이 자진철회 조치해 본 조사 필요 없이 표절이라는 게 외부 조사위의 입장이다. 외부 조사위는 "(스님이 자진 철회한) 두 편을 뺀 나머지 28편은 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국대 검증위는 외부 조사위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다. 검증위는 "보광 스님 논문 가운데 1편은 표절, 1편은 중복 게재 총 두 편의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증위원인 정승석 교수(불교대학·불교대학원 학장)는 "과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동국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예비 조사에서 모두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본 조사까지 진행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한국연구재단과 제보자, 법인에 통보하고, 법인에는 보광 스님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