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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만 같았다.

여야는 22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대해 다른 입장을 펴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근거였던 'RO'에 대해서는 "실체 증명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내란 '음모' 무죄, '선동' 유죄... 여당과 야당의 엇갈린 반응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절반의 단죄"라고 평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헌재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면서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똑같이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무엇보다 그는 "구(舊)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야당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북'과 선을 긋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 아래 지켜질 수 있는 진보의 가치에 '종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한정애 대변인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즉,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이 무리했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한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라며 통합진보당과의 거리를 뒀다.

정의당 역시 "결국 내란음모, RO실체에 대해 불인정 판결을 내렸다"라며 "국정원과 검찰 수사가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대법원이 최종 인정한 꼴"이라고 짚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에 의문이 간다"라며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후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고 무리한 결정을 한 헌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김재환 기자는 21기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이석기#RO#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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