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도(홍준표 지사)와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의무급식) 특정감사'를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진 국가기관끼리 권한·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10일 경남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교육청-경남도청-시·군청이 분담해 왔는데, 경남도는 90개 학교에 대해 '2012~2013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 학교 감사는 '월권행위'라며 거부했고, 경남도청은 감사를 보류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내년도 급식 보조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홍 지사가 교육감과 학교에 학교급식 보조금예산 감사계획 통보 공문을 발송한 것은 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학교급식법에 의해 부여된 교육감의 학교급식에 관한 감사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의사법무 담당자는 "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지사와 교육감은 법적으로 동등한 기관으로 상호 간 감사권이 없으며, 학교급식 감사권은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무로서 교육감의 권한사항인데 경상남도지사의 월권 감사행위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준표 지사가 급식감사의 근거로 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그 어디에도 교육감 소속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으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상 지도·감독의 의미는 지사가 지원된 급식경비가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행정상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된 급식비를 적정하게 집행해 왔으며 남은 지원금은 정산해 경상남도에 반납했고 매년 서류 검토와 학교방문 실태 점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아왔으며 올 9월에도 '정상 집행'임을 경남지사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감사원에 무상급식 관련 감사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의무급식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