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말 많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법적으로 정당했을까? 조만간 법원이 1년 이상 끌어온 '진주의료원 폐업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212호 법정에서 진주 의료원 폐업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당초 법원은 18일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연기했다.

원고측 김종보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법원에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선고를 연기한다고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해당 소송은 진주의료원 환자·가족·직원(원고) 등이 2013년 4월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냈던 소송이다. 법원은 지난 8월 12일 최종변론을 열었다.

원고측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놓았고, 경남도가 최초 공고한 폐업처분 이유인 적자와 부채는 과장됐다"며 "공공병원 폐업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측은 "경남도의회 해산조례 통과도 반대토론과 표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의 하자에 의한 무효가 된다"며 "경남지사가 법률유보원칙과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건강권과 공공보건의료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경남도)측은 "한해 40~60억 원씩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고,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강성노조가 병원을 장악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소송을 낸 원고의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 원고 적격성 ▲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폐업 결정 정당성 ▲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 조치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경남도청 일부 부서와 산하기관을 이전해 '서부청사'로 활용할 예정이며,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31일 '서부청사 활용 리모델링 등 사업비'(83억 원)를 통과시켰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결정해 고시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촉석루 옆에 있는 진주시보건소(남성동)을 진주의료원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진주의료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