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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개회사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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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거듭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꿈쩍도 않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 의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 의장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라며 "추석 연휴 직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이미 부의 중인 91개 법안과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9대 후반기 국회가 3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불명예이자 국민생활과 정부 운영에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안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여야는 지혜를 모아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가 미루고 있는 법안과 안건들은 이미 관련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부의된 것으로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의결할 수 있는 데다 여야 간 큰 쟁점도 없다"라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5일까지 교섭단체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에 관한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성명서 발표 이후 '추석 연휴 직후인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90여 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국회의장이 얼마든지 본회의 열어 법안 심의·의결 가능"

새누리당은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15일 본회의 개회 제안에 동의했다. 새정치연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5일 단독 본회의 개회 방침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76조에 따른 정 의장의 '역할' 역시 주문하고 있다. 국회법 76조 '의사일정의 작성'에 따르면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장기간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서민복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들이 묶여있는데 의장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면서 이 점을 강조했다.

즉,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의장이 결단해 본회의를 소집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발끈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계류법안을 선별처리 한다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한다"라며 "새누리당은 세월호를 잊고 싶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함께 일반 90여 개 법안도 처리하겠다"라며 "일반 법안을 세월호 특별법에 앞서 처리하려는 새누리당의 방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태그:#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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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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