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베끼기' 의혹과 '수업 빼먹기' 등으로 학생 학습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정작 자신이 쓴 연구대회 심사평에서는 '연구윤리와 교육자 윤리'를 강조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연구대회 심사위원장 김명수 "연구윤리 지키자"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해 4월 진행된 제57회 전국현장연구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이 연구대회는 주로 승진을 앞둔 교사들이 연구점수 등을 받기 위해 응모하는 행사다.
이 연구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 후보자는 지난 해 4월 29일 자 한국교총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에 실린 종합심사평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수업에 소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심사평에서 "우수한 현장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윤리와 교육자로서의 윤리 모두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올해 1학기 교원대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정규 수업 시간을 반토막 내 오후 7시에 시작해 8시 30분에 끝냈다. 또한 종강일도 2주 앞당겨 문제가 됐다.
장관으로 지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해서 바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는 게 당시 수업을 들은 학생의 전언이었다(관련기사 :
반토막 수업에 조기종강, 강의중 박근혜 옹호도 ).
이 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는 교육부와 교원대가 실시한 감사에서 '학생 학습권 침해' 관련 사유로 4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교육부가 유기홍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부 종합감사 및 교원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확인한 결과다.
'수업 빼먹기, 논문 베끼기' 지목당한 행보와 대조김 후보자는 교원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7년 10월과 2010년 11월 각각 교육부 감사와 교원대 감사를 받아 모두 4건의 주의와 1건의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결강에 대한 미보강과 강의를 빼먹고도 초과 강사료를 챙긴 것 등의 사유로 3건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임교원으로서 주당 강의시수 미준수 사유로 1건의 훈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처분을 받은 김 후보는 올해 1학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 결강을 한 뒤 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무단결강' 지적을 받는 등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관련기사 :
김명수, '강의 빼먹기' 주의받고도 "또 빼먹었다" ).
또한 김 후보는 '연구윤리' 미준수 의혹에 있어서도 제자 논문 베끼기, 연구비 부당 수령 등 30건에 이르러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