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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 산성동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0안의 검은 옷의 여성이 앉아 있는 어르신들에게 공주시장 A모 예비후보 명함을 배포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 산성동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0안의 검은 옷의 여성이 앉아 있는 어르신들에게 공주시장 A모 예비후보 명함을 배포하고 있다. ⓒ 제보사진

 충남 공주시 산성동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0안의 검은 옷의 여성이 노점 상인에게 공주시장 A모 예비후보 명함을 배포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 산성동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0안의 검은 옷의 여성이 노점 상인에게 공주시장 A모 예비후보 명함을 배포하고 있다. ⓒ 제보사진

11일 오후 3시경 충남 공주시 산성동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 산성시장에서 공주시장 선거 A 예비후보의 선거 명함을 배포한 한 여성이 공주선관위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제보자는 "현장에 A 예비후보 배우자와 50~60대로 보이는 여성이 검은 옷을 입고 목에 선거운동원 명찰을 차고 후보자의 명함을 뿌리고 있어서 A 후보 배우자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딸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딸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여서 공주선관위(4시 20분경)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여인은 황급히 자릴 떠났고 10분 후 인근에서 다시 만난 이 여성에게 공주선관위 직원이 '명함을 돌린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 자리에서 그 여성은 '(A 후보를) 잘 알아서 몇 장만 돌려 드리려고 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활동보조인 또는 선거운동원 중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이 배부할 수 있다.

공주시장 A 예비후보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잘 받으라고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사항으로 구두경고나 서면 경고로 끝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지만, 판단은 조사 중인 관계로 지금 상태에서 알 수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주선관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분위기 속에 지난달 17일부터 선거운동 일정을 중단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던 공주시장 예비후보들은 최근 외부 행사 참석 등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선거인단과 접촉하는 등 물밑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김종술 기자는 2014 지방선거 시민기자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합니다.



#공주시장 예비후보#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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