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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인 '폐분말페인트'를 수거해 불법 수출한 업체가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3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지정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인 D업체 이아무개(39) 대표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D업체는 부산, 경남, 경기, 인천 일대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지정폐기물인 폐분말페인트를 수거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해온 것이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D업체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40개 도장업체로부터 폐분말페인트 약 3300톤(13억 원 상당)을 수거했다.

폐분말페인트는 수거 뒤 열처리 등 재생공정을 거쳐 재활용하거나 고온소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같은 일체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컨테이너를 이용해 부산, 평택, 인천항 등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한 것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정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인 D업체 이아무개(39) 대표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정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인 D업체 이아무개(39) 대표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 부산해양경찰서

유해폐기물은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되어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인 폐분말페인트를 수출할 경우 수입국가로부터 승인과 국내 폐기물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부산해경은 "이 업체는 폐분말페인트를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재생처리된 제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거나 전혀 다른 품목으로 신고해 법망을 빠져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D업체 이아무개 대표와 무허가 폐기물 수입업자 유아무개(62) 대표 등 5명이 2008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지정 폐기물 약 7800톤을 불법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약 3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인식으로 허가받은 지정폐기물재활용업체 뿐만 아니라 무허가 폐기물수거업자들이 폐분말페인트 수거시장에 뛰어들어 불법수출을 하고 있다는 추가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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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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