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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와 그가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녹음파일 44개는 '내란음모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변호인들은 1차 공판이 열린 12일에도 이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도 A씨가 '국정원의 프락치(첩자)'로 활동했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내란음모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석기 의원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제보로 최초의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A씨로 지하조직 'RO' 조직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RO가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데에 실망, 그해 10월 문아무개 국정원 수사관을 만나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만나기로 했으니 녹음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2011년 1월 25일부터 2012년 5월 18일까지 있던 RO 모임을 녹음, 파일 11개를 국정원에 전달했다. 이후 국정원은 법원으로부터 감청 허가(통신제한허가조치)를 받았고 그에 따라 2012년 6월 21일부터 2013년 7월 29일까지 RO 모임 관련 녹음 파일 33개를 추가 확보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우선 A씨가 제보자인지 프락치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그를 공익 목적의 제보자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그가 국정원으로부터 녹음장비 일체와 유의사항을 전달받았으며 그 대가로 활동비도 받은 만큼 "단순한 제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일 변호인 자격으로 모두진술을 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A씨는 수사기관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국정원의 녹음파일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국정원에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세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만을 허용한 부분도 언급하며 녹음파일이 법에 맞지 않게 수집한 자료는 증거가 아니라는 '독수독과론'을 펼쳤다.

 

또 "RO가 북한과 연계됐고, 그 총책이 이석기 의원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A씨의 추측일 뿐"이며 "A씨가 왜곡하고 과장한 진술만이 (검찰이 내세운) 증거"라고 공소사실을 거듭 반박했다.

 

"A씨가 왜 황당한 일에 앞장섰을까... 도박, 건강 때문에 친구를 거짓고발"

 


피고인들도 A씨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제보자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의 친구인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이사는 "어느 날 갑자기, 20년간 친분을 갖고 있던 친구의 고발로 내란음모자가 됐다, 누구보다도 충격적인데 이 친구가 왜 황당한 일에 앞장섰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몇 달 전 그와 절친한 친구가 전화를 해선 'A가 도박에 빠져 하루에 500만 원 넘게 쓰는데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당시에는 설마하면서 다음에 꼭 물어봐야겠다고만 하고 지나갔는데 돈이면 가족의 목숨도 빼앗아버리는 사회에서 도박과 돈, 잃어버린 건강 등으로 친구를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상황도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홍순석 부위원장 역시 "국정원의 계획에 따라, A씨에 의해 부풀러져 커다란 범죄자로 이용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저를 RO 서부권역 지휘책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왜곡이다, 저는 경기도당 부위원장 중 한 명일 뿐"이라며 재판부에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당초 11월 21일과 22일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그가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주요 증거인 녹음·영상파일을 국정원에 건넨 만큼 22일 하루만으로는 신문을 하기에 부족하다며 추가 기일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 쪽 증인 신문은 앞서 정한대로 11월 21일에 진행하되 변호인쪽 반대 신문은 22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하기로 했다.


#이석기#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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