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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 아님'을 통보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박 정권에 각을 세웠다.

전교조 위원장 "노조 아님 통보됐지만 헌법 아래 합법노조"

 24일 오후 1000여 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아님 통보'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24일 오후 1000여 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아님 통보'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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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쯤 6만여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보낸 전자메일에서 "오늘 박근혜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는 총투표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전교조를 보았고 서로를 다독이는 속에서 갈 길을 정했다"고 70%에 이르는 비율로 '규약시정 명령 거부'에 찬성한 총투표 결과를 상기시켰다.

이어 이번 정부의 대응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들의 일방적인 통보인 '법외 노조'일지라도 불법노조도 비합법노조도 아니며, 헌법 아래 합법노조"라면서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참교육 실천 활동으로 전교조의 뿌리를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권교육 폐기, 학교업무 정상화운동을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2014년 민주적인 교육자치의 승리를 안아오는 그 들녘을 바라보며, 길지 않을 고행을 기꺼이 웃으며 걸어갈 것"이라면서 편지를 마쳤다.

한편, 전교조와 10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교육부 앞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은 노동탄압 정권으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누리꾼들도 '노조 아님' 통보 공문 패러디물 뿌려

 누리꾼들이 만들어 인터넷에 뿌려진 고용노동부 공문 패러디물.
 누리꾼들이 만들어 인터넷에 뿌려진 고용노동부 공문 패러디물.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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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은 "오늘은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유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이날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게 보낸 '노조 아님' 통보 공문을 패러디해 '대통령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만들어 SNS에 올리고 있다. 이 공문은 "귀 불법 대통령은 대선 직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부원직원법에 따라 귀하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통보한다"고 적혀있다.


#전교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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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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