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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9동 새마을 지구
안양9동 새마을 지구 ⓒ 이민선

오랜 기간 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에 '개발 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14일 안양 9동 새마을 지구 주민들은 '개발 지역 해제동의서'를 안양시에 제출했다. 새마을 지구는 지난 10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여 있어, 신축·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이다.

주민들이 제출한 해제 동의서는 해당 지역 총 권리자수(1622명)의 30.2%인 490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항에는 '주민 30%가 해제를 원하면 해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제 동의서를 접수받은 안양시는 우선 주민들이 제출한 해제 동의서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제 동의서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권리자대책위원회(이하 권대위)' 라는 단체가 추진했다. 권대위 회원 김아무개씨는 "사업이 10년 째 제자리걸음인데, 시행사인 LH공사와 안양시가 모두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럴 바엔 차라리 개발지역에서 해제하고 재산권 행사나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새마을 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LH공사가 자금난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양시가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대위 소속 주민들은 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개발 지역에서 해제 해달라고 안양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많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권대위의 요구를 거절해왔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안양시가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안양9동 새마을 지구는 안양5동 냉천지구와 함께 지난 2004년 3월 국고지원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하지만 개발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소송'에서 안양시가 패소해 개발 사업이 취소된 적이 있다.


#안양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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