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6일 현재 EI의 공식 사이트 첫 화면에 실려 있는 글.
 6일 현재 EI의 공식 사이트 첫 화면에 실려 있는 글.
ⓒ 인터넷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가입 자격을 줬다'는 이유로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에 나선 한국 정부를 겨냥해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국제공공노련(PSI) 등 3개 단체가 7일부터 긴급 항의행동에 나선다. EI 등 대표적인 국제노동연대단체 3개가 공동으로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며 긴급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UN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 정부에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는 서한을 지난 9월 30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ILO도 한국 정부에 '전교조 탄압' 항의 서한 보내

6일 전교조와 EI는 "한국 정부가 10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예정"이라면서 "EI는 법외노조 위협에 항의하기 위해 ITUC, PSI와 함께 7일부터 긴급 항의행동을 조직하는 국제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3천만명의 교육자를 대표하는 EI에는 세계 172개국 401개 교원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참여하고 있다.

황현수 전교조 국제국장은 "대표적인 국제노동연대단체 3개가 뜻을 함께 해 전교조 탄압을 반대하는 긴급 항의행동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국제노동단체들은 너무도 당연한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을 빌미로 한 한국 정부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나라 밖 분위기를 전했다. 황 국제국장은 "긴급 행동에 나선 국제노동단체들은 한국 정부와 청와대에 일제히 항의메일과 항의팩스를 보내고, 자신들의 사이트에도 전교조 탄압을 알리는 글을 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EI는 지난 4일 공식 사이트 첫 화면에 "한국 교원노조, 설립 취소로 해체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

"너무나 당연한 해직자 조합원 자격을..." 국제 노동단체 부글부글

이 글에서 EI는 "퇴직(해직)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협약 87호는 국제 기준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그들의 특정한 관심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퇴직(해직) 노동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할지, 하지 않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는 당연히 모든 노동조합의 내부 자율 결정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에 따르면 ILO도 지난 9월 30일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황 국장은 "ILO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전교조 탄압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