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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 이민선

피 신청인이 2013년 8월 2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2013년 8월 26일부터 2014년 2월 21일까지)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수원지법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욱)가 내린 판결이다.

수원지법이, 경기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법인(주)태원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처분가처분신청' 중 일부인 51일만을 받아들였다.

"사건 본안 심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감정적으로 조정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주)태원은 오는 10월 15일 사건 본안인 '업무정지처분취소신청' 판결 시까지 정상영업을 하게 됐다.

본안인 '업무정지처분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계약기간인 내년 7월까지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0월 16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안양시는 지난 8월 2일 (주)태원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올해 1월~5월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의 출하대금 결제를 지연했고,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출하대금 결제 지연으로 7차례나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주)태원은 이에 반발, 지난 8일 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매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양시가 처음이다. 안양시 당당공무원은 "지금까지 수차례 대금 결제 지연으로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내렸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강도 높은 처벌을 단행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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