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10일 오후 11시 40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서 불구속 기소되며 구속을 면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10일 법원은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밤 오후 11시 23분 경 서울지방검찰청을 나온 원 전 원장은 곧바로 검정색 카니발 차량에 올랐다. 원 전 원장은 구속당하는 심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으며 이어진 범죄사실을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수사에 억울함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건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 전 대표 황아무개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현금과 명품가방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김영삼 정부의 권영해 안기부장에 이어 개인비리로 구속되는 역대 두 번째 정보기관 수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