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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 태안군이 내놓은 설명회 자료.
2012년 1월 태안군이 내놓은 설명회 자료. ⓒ 태안군

"나대지로 10여년 된 곳을 보전 산지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 당연히 규제가 풀릴 것으로 알았다. 땅을 사겠다던 외지인이 규제가 심해져 땅을 안 사겠다고 한다.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게됐다."

지난 주 기자를 만난 A(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사연은 이렇다. 그는 수 년 전 지인들과 모항항 일원의 땅을 구입했다. 이후 국립공원측으로부터 어렵게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중단 된 채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월 태안군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 '모항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부동산 매매를 원하는 외지인의 요청으로 국립공원으로부터 받은 건축물의 허가를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면사무소에 거 태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결과, 해당 토지는 관리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 보전산지로 되어 있었다. 기존 자연마을과 밀집마을의 경우 건폐율은 60%인 반면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40%로 제한된다. 또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도 계획 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오히려 거주주민은 물론 관광객에 대한 행위제한이 심해진 것이다.

A씨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듣게 된 외지인은 '보전산지는 살 수가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수십 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농림지역의 보전산지로 분류된 토지는 전체 7500필지의 30%에 해당되는 2250필지로 확인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보전 산지 해제 신청을 통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산림청 산하 산지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안군은 지금까지 들어온 이의신청이 7500필지 가운데 96건(약 300필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반면 주민들은 이의신청이 적은 이유에 대해 "토지주 대부분이 계획 관리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믿고 있거나 군이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의 신청이 된 96건을 살펴보면 A씨의 경우처럼 농림지역의 보전산지 지정을 풀어 달라는 것이 23건, 관리 지역 가운데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계획 관리지역으로 재조정해 달라는 것이 7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생각보다 이의신청 건수가 적자, 태안군도 의아하게 생각해 공람 기간을 연장하고 각 토지주들에게 공람·공고 사실을 더 홍보해서 충분히 이의 신청을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현재 진태구 군수의 지시로 재공람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다시 공람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재공람까지는 최소 5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 신청이 넘어 오면 최대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민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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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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