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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숙박업소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8년 8월 경주의 모 유스호스텔 대표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또 2009년 9월에는 관광버스 대표로부터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 사례금으로 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2월 교장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12년 4월 사례금 187만원을 받은 비위행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해 사례금 등으로 187만원의 금품을 받은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뇌물범죄에 해당하는데다가, 이로써 교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 및 교원의 품위손상을 초래했다"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에게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서울시교육감의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회사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이 무죄가 확정된 점을 들어 "숙박업체로부터 금품 87만원을 수수한 것만으로는 정직 1개월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처리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수수했다는 비위는, 원고가 도덕성과 청렴성이 매우 중시되는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87만원 부분)를 제외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정직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교장#정직#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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