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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와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또 검찰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초임검사의 성추문 사건 당시 피해여성의 사진을 무단 열람한 검사 5명에게도 견책과 감봉 징계가 의결되는 등 검사 8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청구된 대상자 8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지검 강OO 검사는 2010년 11~12월 뇌물 사건 수사 당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으로 내부 감찰을 받았고, 결국 면직 징계가 내려졌다.

전주지검 안OO 검사는 2012년 2월~2013년 2월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됐고, 결국 면직 징계가 결정됐다.

성추문 사건 사진 유출 관련 검사 5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의결됐다.

먼저 작년 4월 검사로 발령받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OO 검사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던 피의자 A(44,여)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전 검사는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A씨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어 검사집무실로 옮겨 성관계를 가졌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에도 A씨를 만나 모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은 검찰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는 지난 4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OO 검사에 대해 "검사의 지위와 의무에 비춰볼 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전 검사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자 검사집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누구인지 호기심을 가진 검사들이 있었다.

청주지검 국O 검사와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OO 검사는 작년 11월 전OO 검사와 성추문을 일으킨 해당 여성의 사진 파일을 생성 및 내부에 전송해 물의를 일으켜 결국 감봉 6개월 징계 결정을 받았다. 사진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실무관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북부지검 고OO 검사, 청주지검 영동지청 조OO 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박OO 검사는 무단으로 피해여성의 사진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한 것이 적발돼 견책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올해 2월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지는 등 물의를 일으킨 서울중앙지검 이OO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들어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검사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면직·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위 사안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개최한 후 1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성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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