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얼음골케이블카가 불법 건축된 가운데, 상부승강장 일부 건축물의 철고 공사가 한창이다.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상부승강장에 대해 8.9m 높이로 허가를 했으나, 한국화이바는 개정된 자연공원법(14.99m)보다 더 높은 16.34m로 지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단체가 지난해 11월 현장조사에서 드러났다. 한국화이바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갔고, 이후 상부승강장을 14.99m 높이로 낮추는 철거공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 도립공원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밀양케이블카의 상부승강장을 낮추도록 '조건부 가결'했다. 경남도 도립공원위가 밀양케이블카의 불법 사실을 사후 승인한 꼴이 됐다. 환경단체들은 형사 고발 등 반발하고 있다.
28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케이블카의 상부승강장 일부 건축물의 철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