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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천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상대(48)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비서실 차장 김OO(49)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추천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씨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였던 P(50)씨로부터 지역구 공천심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심씨가 P씨로부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OO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상대는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제1야당의 당 대표이던 한명숙 전 총리의 회계책임자, 비서관 등의 중요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다른 정치인보다 무거운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지녀야 했음에도,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원 공천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P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제공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P씨가 금전을 제공했으나 심상대가 한명숙 전 총리나 민주통합당의 공천 관계자를 통해 공천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P씨는 공천 예비심사에서 탈락해 제공된 금전이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OO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김OO도 한명숙 전 총리의 정무기획비서관,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원 공천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P씨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았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심상대 전 사무부총장과 김OO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지난 10월 심상대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상대는 P씨로부터 4회에 걸쳐 금전을 제공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액수도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자동차 안 등에서 현금을 봉투에 넣은 채 받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심상대#공직선거법#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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