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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유성구)의원은 6일 공직자의 재산신고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지거부제는 공직자의 가족이라 해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있다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고지거부율이 30%대에 이르는 등 현행 공직자재산신고의 고지거부 규정이 재산을 은폐 혹은 부실신고를 방지하는데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당초 제도의 시행취지와 달리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에 내정통보를 받은 공직 후보자가 자기 재산을 직계 존비속에 명의신탁하거나, 변칙 증여 등을 한 뒤 재산고지를 거부할 때 현행 시스템으로 잡아낼 방도가 없으며, 공직자윤리위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신청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지만 가릴 뿐 재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경우 밝혀낼 방도가 없다는 허점이 있음.

따라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재산을 공개하려는 것은 그만큼 공직자들의 사회적 책무가 크기 때문인데,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기 위해서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치쇄신 차원에서 국회의원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법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아울러 소비자 대표자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이상민#공직자재산신고#소비자대표자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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