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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자료사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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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해 "그럴 가치가 있나 하고 생각한다"면서 일축했다.

박 후보는 30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센터에서 열린 정보·방송·통신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는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곳도 한 곳(나라)밖에 없다고 들었다"면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데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던데 그럴 가치가 있나 하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거일에도 생업에 종사하느라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그간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할 경우 약 100억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했던 중앙선관위 발표가 근거였다. 이날 박 후보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발표 내용은 계산 방법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할 경우 드는 추가비용은 약 23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어날 경우 투표 관리 비용도 2시간 분량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엉뚱하게 2교대 근무로 계산해서 연장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지적이었다.

박 후보는 이날 투표율 연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곳도 (한국) 한 곳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현행처럼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니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해 투표참여를 높이자는 야권의 주장도 일축한 셈이다.

그러나 현재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 관공서 및 공무원에게만 공휴일의 효력을 갖는다. 엄밀히 따지면 일반 기업의 경우 단체 협약에 선거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한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상근무한 직장인은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선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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