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31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부지매입, 청사건축, 진입도로 개설 등을 포함해 막대한 이전․개발비용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도 재정여건상 부담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청사신축비 등 신도시 기반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3당 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