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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생명 수해복구 지역 봉사활동
대한생명 수해복구 지역 봉사활동 ⓒ 대한생명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고객에 대해 특별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생명이 '볼라벤' 등 태풍 피해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대한생명(www.korealife.com)은 지난 21일부터 집중 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사망) 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부동산 및 신용대출 원리금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등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대한생명 측은 28일 전화통화에서 "당장 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해야 하거나 수입 창출이 어려운 고객들의 정상 복구를 돕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라며 "특별지원은 '볼라벤' 등 태풍 피해 고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생명의 특별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먼저 집중 호우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한해 부동산·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와 연체 이자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생명 측은 "신청일부터 2013년 2월 말일까지 연체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후 2013년 3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료 납입 연기도 가능하다. 2013년 2월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장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중 호우나 태풍 등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을 근거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 서류인 기본증명서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 청구된 사고 보험금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출 원리금 및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 피해 고객이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FP에게 요청하면 된다.

대한생명 측은 "피해 고객이 보험료 납입 유예 등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면서 "간단한 인적사항 및 피해일자, 피해 상황 등 내용을 기재하는 양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생명은 최근 수해 복구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군산시 일대 침수 가구를 돕기 위해 임직원들이 긴급 구호 물품 전달과 함께 토사 제거와 세척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대한생명 측은 "지역재난 구호사업은 전국에 영업망을 가진 대한생명 사회공헌 활동 특징 중 하나"라며 "지역봉사팀 스스로 지역사회 신뢰를 구축하고자 자발적으로 재난구호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대한생명#태풍#호우#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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