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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새벽 현대차 경비와 용역들에게 강제로 스타렉스에 실려 공장 밖으로 쫓겨난 김명석 조합원이 그 과정에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새벽 현대차 경비와 용역들에게 강제로 스타렉스에 실려 공장 밖으로 쫓겨난 김명석 조합원이 그 과정에서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 용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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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지회 김명석 조합원은 "현대차 사측의 용역경비와 관리자 200여 명 정도 둘러싸여 스타렉스 차에 납치됐다가 풀려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새벽 1시부터 시작되는 지회의 야간조 파업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중이었는데, 강제로 납치됐다는 주장이다.

김 조합원은 지난 5월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5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일하기로 사내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는 울산공장 1공장에서 현대차의 '벨로스터' 차량에 리어램프(차 뒤쪽 라이트)를 장착하고 조립하는 일을 했다. 그가 일하는 공정에서는 현대차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같은 일을 했다.

계약 기간이 8월 10일까지였는데 그가 일하던 업체(민성기업)에서 6월 28일 해고 통보를 했다. 6월 말은 현대자동차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파견법에 대처하기 위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사내하청을 정리하던 시점이었다.

기존 파견법은 제조업에서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있고, 2년 이상 근무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파견법은 기간에 상관없이 단 하루를 일하더라고 불법파견임이 발견되면 바로 원청이 고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명석 "3개월 계약했는데 이전 해고는 근로계약 위반"

김 조합원은 "3개월 계약했는데 그 이전에 해고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라 해고는 무효고 출입증 반납도 못 하겠다"고 버텼다. 결국, 업체 소장은 "8월 10일까지만 고용보장할테니 그 담엔 딴소리하지 마라"며 "옆 공정으로 자리하나 만들 테니 7월 2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출근하던 그에게 업체는 7월 27일 또다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부당 해고에 대한 호소문을 조합원들에게 돌렸고, 8월 6일에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고용보장 요구투쟁을 전개했다. 8월 6일 지회의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현장위원 등 20여 명과 함께 관리자들의 방해를 뚫고 공장을 점거했고 1시간 30분간 라인을 멈췄다. 그 투쟁을 통해 그는 근로계약서상 고용보장을 쟁취했다.

 8월 11일 새벽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 집회가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렸다.
 8월 11일 새벽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 집회가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렸다.
ⓒ 용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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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8월 10일까지 근무한 자신은 불법파견 공정에서 일했고 2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파견법에 의해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할 고용의무자"라고 주장하며 원청과 업체에 정규직화든 업체 무기계약직이든 고용을 보장하라고 투쟁할 계획이었다.

급기야, 현대차 회사 측은 10일 진행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야간조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장 안에 남아 있던 김 조합원을 용역경비와 관리자 200여 명을 동원해 스타렉스 차에 강제로 태워 공장 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현대차는 개정파견법을 피하려고 2년 미만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 명을 6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8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이는 단 하루만 근무해도 불법파견임이 확인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정파견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현대자동차(주)는 지난 5월 3일 생산직 신규채용 공고를 냈고, 6월 29일 최종 합격자 246명을 선발했다. 무려 6만여 명에 이르는 청년실업자들이 신규채용에 응시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주) 신규채용 선발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신규채용 합격자 246명 중 196명이 현대자동차(주) 울산, 아산, 전주 공장의 불법파견업체에서 근무해 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더구나 사내하청 합격자 196명 중 대부분이 평균 근속 7년 이상의 불법파견노동자들로 고용의제자들이었다. 이들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파견 업체에서 근무한 고용의제자들로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노동자들이었다.

결국, 현대차는 취업을 간절히 희망하는 6만여 명의 청년실업자들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한 행위를 한 셈이다.

ⓒ 윤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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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회사 측은 '사내협력업체 인원관련 별도 합의'라는 이름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안 핵심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배치전환을 전제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회는 "회사가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인사채용을 빌미로 하청노동자를 통제하여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회의 주장은 "회사 측이 불법파견으로 당연히 전환해야 할 노동자를 채용절차를 거쳐 신규채용함으로써 불법파견을 은폐, 부정하려는 것"이며 "선별 채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단결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단계적 신규채용은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중단할 수 있고 합의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회는 지적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이 드러날 시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를 적용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해야 한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는 울산공장에 96개, 아산·전주공장에 각각 14개씩 모두 124개다. 이 중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업체는 울산공장 21개, 아산·전주공장 각각 6개씩 33개 업체에 달한다.

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8월 이전에 계약해지 통보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전 사내업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현대차 또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원하청 공정재배치를 해서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진성도급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작년 11월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51명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50개 사내하청 업체 가운데 21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어 전북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3명이 낸 구제신청에서 12개 사내하청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불법파견이라고 봤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달 초 현대차 아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93명이 낸 구제신청에서 9개 사내하청 업체 중 6곳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8월 10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주간조 2시간 부분파업 집회가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렸다.
 8월 10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주간조 2시간 부분파업 집회가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렸다.
ⓒ 용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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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금속노조(박유기 전 위원장)는 서울중앙지검에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에 대해 불법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지검은 이에 대해 조사할 것을 각 지청에 내려보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울산공장 96개 하청업체의 피의자조사를 마쳤고 현대차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가 임·단협을 이유로 연기된 상태다. 울산지검은 현대차 본사 임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그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규직노조인 현대차지부와 지회는 원·하청 특별교섭단을 구성해 불법파견 특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8월 9일 회사 측이 제시한 '사내협력업체 인원관련 별도 합의'에 명시된 불법파견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지회는 즉각 반박하고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 지회의 조합원들은 민감하다.


#불법파견#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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