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11일 지난 4.11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부여·청양 김근태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선관위, 새누리당 부여·청양 김근태 후보 선거법 위반>김 의원은 2011년 12월 7일 오후 6시께 선거구민 20명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했다가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19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2일 김 의원의 선거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출판기념회 서류 등을 압수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9700여 표 차이로 경쟁후보를 따돌리고 당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