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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기간제 교원한테도 복지제도를 적용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30일 낸 논평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전교조 지부의 논평 전문이다.

지난 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에 기간제 교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이 권고 결정은 올해 초 전교조부산지부 실업위원회(위원장 서동현)에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무여건 차별 개선 진정을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권고의 주요 내용은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을 맞춤형 복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며, 기간제 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2011년도 학교회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에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기간제교원은 업무의 성격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 교원은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은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까지 동일학교에 근무하기도 하고, 담임직을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에서도 정규직 교원과 큰 차이 없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권위 조사 결과에도 이를 인정하고 차별시정 권고의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에서는 기간제 교원의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부산시교육청의 답변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 기간제 교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학교 내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차별 시정권고를 환영하며 앞으로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더 이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부산시교육청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전교조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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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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