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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처음으로 4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 교육계 복수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시의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400억~5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전출금을 제때에 주지 않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에 제때 주지 못한 법정전출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올해 법정전출금은 매달 세금을 거둬들이는 대로 순차적으로 주기로 했다. 하지만 2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미지급한 법정전출금 640억 원과 올해 법정전출금 885억원(4월분까지 1170억 원 중 285억 원만 지급)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교육청은 학교에도 분기별이 아닌 월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선 교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월 단위로 끊어서 월 초에 신청하도록 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부서별 운영비도 대폭 삭감됐다.

시교육청 예산팀 관계자는 "교육감의 결재를 맡지 못해 지방채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한 뒤 "다만 시가 법정전출금을 제때 주지 않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어 실무진들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운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추진이 예산 낭비와 일부 학생 특혜 등의 논란을 겪고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과 강화도 인천교육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노현경 시의원은 "수백억 원의 지방채 발행 추진은 기숙사를 짓기 위해 빚까지 내겠다는 꼴"이라며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한 꼼수는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인천시)가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지방교육세 100%와 담배소비세 45%, 시세 5%를 법정전출금 형태로 시교육청에 제때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시교육청#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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