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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 전경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 전경 ⓒ 김종술

충남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주민이 25일 마을 상류에서 흘러내린 폐수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함은 물론, 식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질분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주민은 담당공무원과 기자를 대동하고 오전 10시쯤 00복지재단 하류계곡을 삽으로 뒤적이며 "토양이 썩고 악취가 심하다"며 맞아보길 권했다. 논둑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를 가르치며 "이렇듯 음식쓰레기까지 함부로 버리면 우리는 쓰레기 물을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주민은 공주시청 공무원은 지역주민, 장애인시설 관계자의 입회 하에 오전 10시 30분 경 시료를 채취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일주일 후쯤 분석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논에 쓰레기를 태운 흔적과 함께, 주민이 계곡이 오염이 되었다며 삽으로 바닥을 뒤집고 있다.
논에 쓰레기를 태운 흔적과 함께, 주민이 계곡이 오염이 되었다며 삽으로 바닥을 뒤집고 있다. ⓒ 김종술

 공무원, 복지원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분석을 위해 오폐수정화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용기에 담고 있다.
공무원, 복지원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분석을 위해 오폐수정화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용기에 담고 있다. ⓒ 김종술

지역주민에 따르면 10여 년 전 마을 위쪽 계곡에 가재가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 장애인시설이 들어온 후 2~3년 전부터 시커먼 폐수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악취가 심해져 농사를 짓지 못할 지경이 됐으며 식수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묵은 감정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은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떠서 먹기도 했던 곳인데, 요즘은 농사를 짓기 위해 논에 물을 들어오면 시커먼 물이 흘러들어와 시퍼렇게 변하면서 부글부글 끊어 오른다"며 "악취는 물론 이런 물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나 있을지 몰라서 농사를 포기할 정도까지 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이곳 시설에서 먹은 음식물쓰레기를 논둑에 버리고 밤이면 소각을 하는 통에 주변 토양까지 오염되고 있다"며 "마을주민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1년 전부터는 물에서 냄새가 나서 물을 끓여서 먹는다"며 그대로 먹어도 될 지 모르겠다고 걱정이다.

"정화조 많아 위탁업체에 맡기는데 저 정도면 깨끗하지 않나"

이런 주민들의 반응에 상류 쪽 장애인 시설 00복지재단 조아무개 원장은 "장애인들의 '정상화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10여 명(장애인 140명, 직원 70명)이 근무를 하고, 정화조가 많아서 위탁업체에 맡기는데 저 정도면 깨끗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원장은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짓고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억울하다"며 "음식물쓰레기는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농사에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 두었다"고 변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논둑에 음식쓰레기를 버려놓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조 원장은 "쓰레기 관리도 하고 논에서 소각하는 것도 앞으론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수질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위탁을 맞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공주시 담당 공무원은 "지역주민이 악취 민원을 제기한 이상 설치된 정화시설 방류수를 시료를 채취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인 기준에 따라 조처를 하겠다"며 "지금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오폐수정화시설을 맞고 있는 00환경(주) 이아무개 대표는 "생활오수 시설로 1년에 1번 정도 자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2011년 9월 5일 측정결과가 BOD 18.9, SS 19.2로 법적 기준치 20을 넘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도내 환경교육학과 아무개 교수는 "장애인거주시설인 만큼 단순히 생활하수만으로는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공주시에서 용역을 주문하여 주기적인 감시를 해서 수질분석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아무개 변호사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지를 인접하고 있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 등은 자신이 배출하는 매연, 악취로 이웃에게 통상 일반 사회 생활상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배출금지 또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내지 손해배상 소송들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자문했다.

악취는 대기오염과는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다. 요즘은 산업단지 내 악취뿐만 아니라 도시 내 생활환경에서 집단거주시설, 음식점 악취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제2조에는 황화수소·메르캅탄류(티올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악취로 규정한다.

한편 00복지재단의 경우 2002년 법인 허가를 받아서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00복지원, 실버장애인생활시설인 00재활원, 공주시 단기보호센터 00마을, 장애인 보호작업장 00일터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20여 개 동의 넓은 건물과 담수량 40톤, 8톤(2개), 6톤(2개) 등 총 68톤의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악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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