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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원도당은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1총선 강릉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권성동 후보를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권 후보가 00복지재단을 방문한 것은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 권성동 후보, '현금제공' 이어 '호별방문' 위반]

새누리당은 성명서에서 "호별방문 위반은 2호 이상 방문시 적용된다"며 "2000년 대법원은 호별방문이 금지된 장소라 하더라도 동일인이 관리하는 시설은 1개호로 간주함으로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후보자가 방문한 노인요양시설은 동일인이 관리하는 하나의 시설이므로 호별방문을 금지한 장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개의 호(戶)를 방문한 것이어서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2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한다는 호별방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성명서에서 "권성동 후보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화)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선거법 교육 시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호별방문위반 고지가 없었으며 동 복지시설은 지방선거 때도 후보자들이 통상적으로 방문해 오던 곳"이라며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특정후보에게만 고발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4.11총선#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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