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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진주지역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혼탁,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예비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 등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모두 18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했으며 이 중 2건은 형사고발하고 12건은 경고, 3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수사자료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몇몇 예비후보자 등과 관련된 금품·음식물 제공 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6건, 인쇄물 배부 관련이 7건 , 전화·문자메시지 이용이 4건,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관련 1건 등이다. 진주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불법 선거운동 단속 건수는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총 조치건수 9건(고발 1건, 서면경고 7건, 주의촉구 1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60일 정도가 더 남았고 3월 말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불법 선거운동 단속건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혼탁,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후보난립에 따른 치열한 선거운동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주에는 이번에 21명(진주 갑 12명, 진주 을 9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얼굴 알리기 및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 진주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진주지역에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나왔다. 때문에 공천과 야권후보 단일화 등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선관위는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돈 선거, 비방, 사조직 동원 등의 행위를 3대 중점단속 선거 범죄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news경남에 8일자 게재예정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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