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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인데도 대금체납·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집계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체불임금 규모는 272억 원이며, 이 중 한국토지주택(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 현장의 체불규모가 총 체불액의 74%(202억 원)를 차지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 체불액수는 85억3000만 원이다. 건설노조는 이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경남지역에서 체불된 임금은 25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로 체불임금 현장은 다음과 같다.

▲밀양 산내~상북 국도건설공사, 삼환기업-하성산업, 2011년 5~7월 9000만 원.
▲의령~대의 국도건설공사, 신동아건설-일해토건, 5~7월 5000만 원.
▲창원 현동~임곡 국도건설공사, (주)한양-양림토건, 4~6월 7억8000만 원.
▲창원 동읍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주)한양-양림토건, 4~6월 14억 원.
▲합천 국도33호선 확장공사, 동양건설-경연건설, 4~6월 7000만 원.
▲합천 대의~삼가 국도건설공사, 신동아건설-케이원건설, 5~6월 3000만 원.
▲합천 국도24호선 확장공사, 효자․수성건설-민섭건설, 3~6월 4800만 원.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7일 오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지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진척도에만 신경을 쓸 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제 때 지급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선급금을 지급하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다수의 체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확고한 의지는 갖고 있는지 의심받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이익이라며 발주한 건설현장에 길게는 6개월 넘게 임금을 못 받고 있다. 단 한 달만 임금이 체불되어도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임금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시기에 제때 지급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의 기본이다"고 밝혔다.

대부분 대금체납․임금체불은 하청업체가 지급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다. 발주처와 원청업체에서는 대금이 지급되었지만, 하청업체에서 부도나 자금회전 등의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설 노동자들은 발주처․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금체납#임금체불#전국건설노동조합#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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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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