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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먼지 건너편에 발생한 먼지. 육안으로 구분할 정도였다.
공장 먼지 건너편에 발생한 먼지. 육안으로 구분할 정도였다. ⓒ 김종술

22일 오전 11시경 공주시청 청사 마당에 꽹과리와 징을 울리며 "00산업 돌 공장이 들어오면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반포면 송곡1리 주민들로 인해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4대강 공사장에서 나오는 모래를 가져다가 선별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자갈 30% 정도만 파쇄를 한다고 주민을 속여 몇몇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아 허가를 받아 놓고 지금은 거대한 암반 덩어리를 부수니, 먼지·소음·진동 등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라는 소리냐?"라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소란이 일자 공주시청 관련 담당자들은 주민을 공주시청 회의실로 안내하여 주민과의 면담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은 "300년 이상을 대대로 조용히 살아가는 시골에 어느 날 갑자기 모래 야적을 하겠다고 주민을 속여서 동의서를 받았으면 모래만 야적하고 선별을 하든지 해야지 암반을 가져다가 파쇄를 하는 것은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 아니냐?, 또한, 공주시가 사기에 동참하여 주민을 속여서 허가를 내준 거 아니냐?"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은 시장님을 집안에 부모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자식 같은 주민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죽으라고 하면 되느냐, 이 공장이 아니더라도 주민은 마을에 들어와 있는 레미콘 공장 2곳 때문에 먼지에 시달리고 살아가는데 이런 돌 공장까지 우리 마을에 허가를 해준 것은 야속하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이번 파쇄공장은 지난해 9월 30일 신청이 들어왔다.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통상 바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 법에는 주민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주민이 16회 정도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보완하는 명령을 내려서 12월 10일 공장 승인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다"라며  진위를 설명했다.

또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분진 의뢰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 그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이러는 것보다는 공장을 가서 같이 확인해 보자"라며 의견을 제시했고 주민이 받아들여 오후 2시 30분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00산업 현장을 찾았다.

 주민이 공장 대표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중파쇄한 골재를 부어 잠깐이지만 코가 막히고 입안이 껄끄러운 걸 느낄 수 있었다.
주민이 공장 대표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중파쇄한 골재를 부어 잠깐이지만 코가 막히고 입안이 껄끄러운 걸 느낄 수 있었다. ⓒ 김종술

 주민과 공주시청 담당 공무원이 도착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먼지가 다소 줄어들고 있었다.
주민과 공주시청 담당 공무원이 도착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먼지가 다소 줄어들고 있었다. ⓒ 김종술

현장에 도착한 주민은 공장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평상시에는 먼지와 소음으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처음 도착을 했을 때도 먼지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더니 지금은 공무원이 와 있어서 그런지 흙만 넣어서 돌리니 먼지가 덜한 것 같다. 처음 모래를 선별한다고 했으니 주민과의 약속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왜 약속을 어기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I"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공장 대표는 "지금 방음시설을 잡아가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 아마 다음 주 중반 정도면 공장 방진막을 더 세우고 설치를 하면 주민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처음에는 모래를 선별하려고 했는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암반 파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측정한 결과를 보면 모두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먼지·소음 등으로 더 이상은 피해발생을 시키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얘기하자"라고 약속했다.

또한, 공장 관리를 맡고 있다는 책임자는 "공장 옆에 가설자재 보관부지를 임대하려고 추진 중이니 임대가 끝나는 대로 마을에서 공장이 보이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겠으니, 이렇듯 갑자기 쳐들어오지 말고 전화를 주든지 공장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00산업은 2010년 9월 초순경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일대(3966㎡)에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겠다며 사업자가 공주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주민이 사업 반대 진정서를 공주시에 제출하자 공주시는 업체와 주민들 간 마찰을 우려해 사업자에 사업찬성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골재파쇄업#주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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