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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2일 안동시의회(의장 김백현)는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시켰다.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올해 3월 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로서 이를 의무화 시켰다.

 

 그러나, 이날 안동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모델안(3가지)' 중의 한개의 모델을 안동시장(권영세)이 발의한 조례로서, 개정된(2011.3.8) 지방재정법 본래의 취지인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두고,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독려해야 하는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모델안 제시로 주민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질책한 바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인데, 조례 제10조①에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②에서는, "제1항의 위원회는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주민참여를,'~둘 수 있다'.'~대행할 수 있다'고 하여 원천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미1998년부터 만들어진, 위원장에는 부시장이, 시청의 각 국장.기획예산실장.시의회의원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등으로 10~15인이내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시청공무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인적구성으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기구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 것도 모자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시행되어 온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이해부족과 몇몇 폐단들이 나타나면서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있었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속에서도 그나마 주민참여예산제같은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 정착되어 가는 마당에, 정작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이 다름아닌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었다니,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 되버렸다.

 

이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시장과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권리찾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웃지못할 상황에 처해졌다.

 

물론, 이런 상황이 안동시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기초의원들조차 주민들이 참여하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이미,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몇몇 지역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훨씬 전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화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의 시민연대,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민노,국민참여당 등은 성명서를 내고 안동시와 의회의 시민주권유린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서 바로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기위해 행동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조례#안동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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