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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트위터에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후 하루뒤인 25일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여직원에 대한 부천시청 감사결과, 이 여직원의 하소연이 사실로 드러나 관련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절차가 착수됐다.

 

 부천시설관리공단 자료사진
부천시설관리공단 자료사진 ⓒ 박상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아무개씨는 6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인사비리와 보복인사를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오늘 A 부장이 나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을 기억하겠다"며 "성희롱 사건의 거짓증언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과 모욕들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자살 전날인 24일에도 "공단 운영상 문제점을 나 혼자 감당하고 참아낼 수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은 없다. 단지 힘없고 어리고 말을 듣지 않으니 감수하라고 한다. 난 정말 자살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절박한 심경을 호소한 바 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총무부 기획팀에서 근무해 오던 이씨는 지난 5월 27일 부천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발령난 바 있으며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이 씨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거짓증언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보복인사"라고 항의한 후 출근을 거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었다.  

 

부천시 감사관실 "'성희롱 증언 강요' 사실... 부당성 제기 과정서 자살"

 

이씨의 자살사건 이후 관련 글이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물론 시청 홈페이지에까지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씨의 자살사건 이후 부천시청 감사관실은 지난 7월 4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부천시청 감사관실은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공단직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8일 오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천시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먼저 이씨의 자살에 대해 "본건은 2011년 5월 27일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상용직 전보인사 발령사항에 대해 고인이 부당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살을 결행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감사관실은 계속해서 "사망사건 관련자들의 혐의사항은 부당인사 조치, 이사장 직무상 지시사항 불복종, 부하 직원에 대한 모욕적 폭언, 공단 인사관련 규정 위배 등의 사실과 주차교통부 내 상용직 부당 인사배치, 이사장 직무상 지시사항 묵살 및 허위보고, 성희롱 발언 증언 강요, 부서 하위직에 대한 모욕적 폭언 등의 사실이 있음"이라고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이같은 사항들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제7조(복종의 의무),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중징계 처벌이 불가피하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씨의 자살사건 이후 부천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항의글
이 씨의 자살사건 이후 부천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항의글 ⓒ 추광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실은 "어제(8일) 요청을 받았다"면서 "추석연휴가 지난 다음주 절차에 착수해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소집된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징계요청은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는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중징계로서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종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복인사의 빌미가 된 성희롱사건은 지난 2010년 부천시시설관리공단내에서 이 공단 A 부장과 직원 C씨 간에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A 부장과 직원 C씨는 민형사상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 부장이 자살한 이씨에게 거짓증언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살#부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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