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옛 중앙시네마 인근 명동3구역에서 재개발 시행업체 측이 일부 상가의 철거를 강행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하자, 명동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이 굴착기 위에 올라가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저지하고 있다.
이 지역 재개발 시행사 측은 "중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각 370만 원에서 1400만 원의 보상금액이 책정됐다"며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상인들은 "가게를 열 당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수억 원까지 들어갔다"며 보상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세입자대책위원회 상인들은 지난달 14일부터 생존권을 요구하며 명동3구역 '카페 마리'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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