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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해당 경찰서와 지역교육지원청은 인천 A초교 공익근무요원 B씨가 지난 3일 새벽 2시께 부평동에 소재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손님인 C(19ㆍ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술에 취해 노래방 카운터 소파에 누워 있는 C씨의 속옷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C씨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C씨를 껴안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이를 접수한 지역교육지원청은 '근무 명령 위반 및 임무수행 태만'의 사유를 들어 B씨를 '복무기간 5일 연장' 경고 처분하고 병무청에 재지정(=타 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 담당이라 근무시간 이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5일 연장의 경고밖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며 "해당 공익근무요원이 학교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병무청에 재지정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성추행#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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